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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 1인 7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하여 연말에 또 하나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확인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나의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잘하여야만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1. 환급 : 원천징수 세액이 많다면 환급
2. 납부 : 납부할 세액이 많다면 추가 납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주택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금보험료,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비는 40%, 문화비는 30%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자녀나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모의계산
국세청에 접속 후 간편 로그인을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3. 모의계산 클릭
4. 연말정산 자동 계산 클릭
5.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6.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
7. 계산결과 상세 보기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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