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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창업을 준비중인 저소득층에게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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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안내

창업(예정) 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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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 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찾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