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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과 이용방법입니다. 만 14세 서울시에 거주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장애등급폐지 이전 대상자에게 서울시가 바우처 택시비 75%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서울시 바우처택시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카드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함(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콜비 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서류
▶ 필수제출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이상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방법과 신청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