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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과 이용방법입니다. 만 14세 서울시에 거주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장애등급폐지 이전 대상자에게 서울시가 바우처 택시비 75%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서울시 바우처택시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신청대상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개시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이다. 이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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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서울시 바우처택시

장애인등록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서울시 바우처택시

카드발급

서울시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함(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개시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이다. 이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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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콜비 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서류

 필수제출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이상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방법과 신청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