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세가맹주 금리우대 지원대상 및 안내절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영세가맹주님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세가맹주 금리우대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 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을 드립니다.
※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2.0% p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고객센터 연락처
해당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절차
신청방법은 전국미소 금융지점에 문의 후 특전을 신청합니다. 미소금융지점에서 가맹점번호, 시업자번호 등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 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내용
▶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 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 원일 경우, 4만 원(9만 원 X(2.0/4.5))지급됩니다.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주 금리우대
▶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인 자
무등록사업자 제외
수도권의 경우 ’ 21.10.12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지원내용은 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주가 납입한 이자의 전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