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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최근 사회적 거리제한이 풀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과거 거리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던 상인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제원 지원합니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입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점포당 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이내/ 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상환방식 : 월, 일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택 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위의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제원

-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 원~35억 원)

 

대출운영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 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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