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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기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2년 만기로 목돈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2년간 400백만 원을 적립하면 목돈으로 기업과 정부가 1,200백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만기 1,200만원+α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청년 여러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400만원 적립하면 만기 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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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내일채움공제가입을 하고 나면 최초 20개월간은 월 16만 원씩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 원씩 납입합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15, 25중 택일가능하며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은행은 시중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제일,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은행입니다. 지방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특수은행으로는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이 미납될 경우, 중도해지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국세환급금 조회 간단한 4가지 방법

국세환급금 조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쩜삼(3.3), 손택스. 홈택스, 정부24시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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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중지

공제 가입 청년이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육아휴직 제외

 최대 12개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업무상 재해,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만약 중도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납입하지 않은 개월 수 만큼 기한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최대 24개월까지입니다. 

중도해지

만약 중도해지시 무조건 손해 본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있든 2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도중 하자 시 거의 청년 본인 납입금만 받습니다.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적금 가입(계약) 후 상황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지급대상

기업이 잘못하면 50~100% 지급되지만, 청년의 잘못이면 0~50%로 지급되니 주의 바랍니다. 

-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만기금 지급

지급대상 : 계약 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지급요건

‘~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2021 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자 및 수급권자 : 2년 이상 재직한 청년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체움공제 만기 후, 원한다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체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갈아타야만 합니다. 갈아타는 만큼 그만큼 혜택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와 만기금 지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