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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신청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 15%로 거치기간 1년으로 횟수제한 없이 반복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연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상품입니다.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월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에 한함)에서 진행하며 추가확대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으로 연 15.9%의 거치 1년 또는 3년 5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대 장점으로는 무제한 반복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활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없이 반복이용 가능 |
이용절차
서금원앱이나 홈페이지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