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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기본소득 2분기 100만 원 신청방법입니다. 경기도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인 청년은 중복신청도 가능하니 남들 다 받는 용돈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나만 못 받은 거야???
지난 1분기 놓친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100만 원 지원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향상 등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인 사업이므로 타 청년정책에 참여해도 일부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최근 3년 혹은 합산 10년 이상 해당하는 청년. 1984년 4월 2일~1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1. 기준 만 24세) 아래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지급내용 및 일정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신청절차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만)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모든 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취소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