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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장 2년간 일정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금 취업 청년이라면 정부지원금 대박났네요. '202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이상 취업이 어려운 만 15세~ 34세(군필자의 경우 의무복역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적용)
2. 고등학교 졸업예정(이거나 이하의 학력으로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 재학 중이면 제외)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이 필요한 청년층
7. 탈북청년 - 북한을 벗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8. 폐자영업자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최초란 생애최초가 아니라 자영업 폐업 후 최초를 의미함)
9.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2023년 개편사항 확인하러가기
청년취업도약장려금 제외대상자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후에도 정규직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한도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단, 지식, 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PDF 다운로드
지금 취업 청년이라면 정부지원금 대박 났네요. '202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국민 전체대상으로 취업시키겠다고 정말 난리 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