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그리고 일반형의 자격요건과 금리, 대출한도, 지급방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일반형
시중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부담으로 고민중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0%이며 일반형은 연 1.5%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40만원이며, 월 40만원이내로 최대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우대형조건 1.0% 금리 적용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조건 1.5%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대출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상담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과 비교해보세요.역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우대형, 일반형, 기한연장과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