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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금리,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대출제도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1.5%~2.1% 저금리로 경제적인 자립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간단하게 8단계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격 고민? 그만 망설이고 확인하세요!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첫번째는 계약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상태라야 합니다. 대출조건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글을 확인 바랍니다.
대출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 지불한 사람
2.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3. 나이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현재 세대원도 신청가능(단, 1개월 이내 세대주 보완 조건)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한도와 금리, 기간
금리는 연 1.5%~2.1%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가능하며, 10년간 이용가능)이다.
신용대출이나 비상금대출 등 먼저 받은 대출이 있더라도 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버팀목으로 전세자금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비상금대출로 먼저 계약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신청서류
시중 금융 고금리를 알고 나면 청년이라면 당연히 대출을 받고 싶어 집니다. 간략하게 서류 확인 먼저하세요.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해당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소득인정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문의 T.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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