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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19세~34세까지 최대 5천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해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만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적금도 잘 넣으면 됩니다. 곧 출시 예정 청년도약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버팀목전세자금과 비교하기
만 19~34~세까지 최대 5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만기 5년으로 매월 70만 원까지 적금이 가능합니다. 해당청년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아래 가입조건과 심사조건을 정리헤보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자격 조건
-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됨(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없음
청년도약 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실시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심사기준
청년 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상세 정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성정 했습니다.
총급여 | 본인납인 한도 | 기여도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월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 원(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월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월 2.1만원) |
<청년 도약계좌 수령액 자동계산>
<위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췌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