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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경기도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올해 1,800여 명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신입생에게 교육 및 체육비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서 접수완료 후 한 달 이내로 교육지원금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가(학생) 입학일에 주민등록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신청인은 타 지역에 있어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자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 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
**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
2023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동/하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
▶ 지원방법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 신청기간 - 3월 13(월)일 ~ 12월 8(금) 일, 현장방문 시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 가능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제출서류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이상 2023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