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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대출 한도, 금리, 전세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더 저렴한 금리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함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제 1 금융권에서 진행하며 해당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으로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4회 연장을 하면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버팀목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간편하게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8단계를 거쳐 대출자격을 알려드립니다.
대출대상
지금부터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을 짚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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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높으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높은 신용도는 필수이므로 평소에 신용도를 체크하세요.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면 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금융사기를 사전에 간편하게 검색하세요~!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