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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추가대출, 가격, 준비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요즘 티브이를 틀면 전세사기 뉴스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정부가 구제책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가 해당됩니다. 대출금리는 1.2% ~ 2.1%의 금리로 대출한도는 2.4억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미리 보기
신청가능하신 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NH농협 1588-2100 |
신청자격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 제외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준비서류
해당되시는 분은 준비서류나 이용절차를 즉시 확인 바랍니다.
이용방법
대출신청 확인 후 대출신청을 합니다. 자산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과 대출이 승인됩니다.
취급은행
제1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