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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연 1.2~2.0%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3억 원, 수도권 이내 2억까지 가능하며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현재 저금리로 청년을 위한 대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 나왔습니다.
은밀히 따지자면 이 상품도 청년층을 위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중인준비 중인 신혼부부이거나 독립 준비 중인 세대는 아래 조건을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되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혹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신혼부부이거나 신혼부부예정이며 배우자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자산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대출과 거의 비슷한 조건이지만 만약 청년에 해당이 안 되지만, 결혼예정이거나 독립을 준비한다면 다음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기간 7년이내거나 결혼을 3개월 앞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미리보기
아래 은행의 계좌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개설하면 됩니다. 아래 위치를 링크했으니 주변 가까이 알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두 다 1 금융권이며, 저금리 대출이 보장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신혼부부 신청자격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대출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초과~1악원 이하 | 1억원초과~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준비서류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